다. 난연재료 한국 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 방출열량이 8 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 으로 200 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하 고, 한국 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실험용 쥐의 평 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일본의 건축내장재료의 난연성 평가방법 일본 건축기준법에서는 건축물 내장재료의 난연 성능 평가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 시험방법인 ISO 5660-1에 의 한 연소특성에 따라 난연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수평 방향의 시험체를 50 kW/m 2의 복사열로 불연등급은 20분, 준불연등급은 10분, 난연등급은 5분간 가한 후 아래의 판정 기준에 따라 난연 등급을 나누고 있다. 15)

 

3.3 마감재료 성능 시험방법 및 관련 기준 3.3.1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시험체는 실제로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하고, 시험은 총 3회 실시한다. 또한, 복합자재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따로 마감조치 를 하지 않는다. (1) 시험장치 : 750 ℃ 올릴 수 있는 가열로.

 

(2) 시험방법 가열로를 750 ℃로 올린 후 시험체를 넣고 20분 동안 가열하며 ∙ 가열로 내 열전대의 평균온도를 750 ℃±5 ℃로 10분간 유지한다. ∙ 시험체의 질량은 0.01g까지 측정하고 시험체 홀더에 삽입 후 가 열로 내에 투입한다. ∙ 20분 동안 열을 가한 후 시험체 홀더를 가열로에서 제거한 후 데 시케이터 내에서 냉각시키고 시험체의 질량감소율을 측정한다. (3)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 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 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 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 3회 실시하여야 한다. ∙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 아야 한다. (4) 시험체 사진 및 규격 3.3.2 KS F ISO 5660-1 연소 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 (콘칼로리미터법)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고, 시험은 시 험체가 내부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 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또한,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 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복사열의 크기는 50 kW/㎡ 로 한다.

 

(1) 시험방법 ∙ 콘히터의 복사열을 50 ㎾/㎡ ± 1 ㎾/㎡, 배출유량을 0.024 ㎥/s ±0.002 ㎥/s로 설정하고 지속시킨다. ∙ 시험체와 시험체 홀더를 질량측정 장치 놓고 질량을 체크한다. ∙ 시험기의 복사열 차단장치를 제거한 후 5분(준불연재료 시험은 10분)동안 가열한다. ∙ 최대 열방출률과 총 방출열량을 측정한다. ∙ 가열 종료 후 질량측정 장치에서 시험체 홀더를 제거하고 시험체 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1) 시험장비 : 콘칼로리미터 시험기

 

(3) 성능기준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 질 량 감소율-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 분(준불연재료 시험은 10분)동안 총 방출열량이 8 MJ/㎡ 이하이며, 5분 (준불연재료 시험은 10분)동안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으로 연속으 로 200 ㎾/㎡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준불연재료 시험은 10분)동안 가 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 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 따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 아야 하며 복사열의 크기는 50 ㎾/㎡로 한다. (4) 시험체 사진 및 규격

 

3.3.3 KS F 2271: 2016 (가스유해성 시험)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 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 에 대하여 2회 실시하고,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또한,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시험장치

 

(2) 시험방법 : 회전 바구니 속에 흰쥐(계통 DD계 또는 ICR계 암놈, 주령 5주, 체중 18~22 g)를 8마리 넣은 다음 가열로 속에 시험체를 넣 고 6분간 가열 후, 시험체가 타면서 나온 연소가스가 교반상자를 거쳐 회전 바구니상자까지 가서 시험체에 끼치는 영향을 본다. ∙ 피검 상자 내의 온도를 30 ℃로 한다. ∙ 실험용 흰 쥐를 1마리씩 넣은 회전바구니 8개를 피검 상자 내에 넣어야 한다. 시험체를 가열로 내에 투입한 후 6분간 가열한다. ∙ 가열을 시작해서 시험용 쥐가 행동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 정한다. 가열은 시작 후 15분간 개개의 시험용 흰쥐마다 실시. (3) 성능기준 :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따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체 사진 및 규격/ 3.4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국내・외 관련 법령 비교 3.4.1 국내의 관련 법령 검토 우리나라의 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기준은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규정 하고 있으나 법령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에서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 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거실 바닥면적에 따라 구분된다. 1호에서는 단 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2호에서는 제2종 근생건 물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및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호 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호는 공장, 5호는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호는 문화 및 집회시 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호는 창고 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거실 바닥면적에 대 한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6) 선행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국내 건축법의 불연재 의무사용 규정이 준 공시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어 외부로 나오는 표면재료에만 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준공시 검사대상인 구조체 밀착재의 심재(단열재를 말 함)에는 불연・난연성능이 전혀 없는 유기질 단열재가 대부분 부착되어 있으며 심재를 보호하는 표면재료에만 불연재가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 구조체 밀착재료 마감에 대한 건축 준공 후 대다수가 내부공간을 장식 하는 실내건축공사가 이어지는데 이때 사용 재료에 대한 합당한 규제가 건축 관계법령, 소방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재료가 가공 이 쉽고 외관이 화려한 유기질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재안 전성능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한편 소방법에서도 다중이용 업소와 같은 특수시설용도에 대해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 의무화 규정 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를 실내장식 고정재가 아닌 치장재(커튼, 카페트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연소확대 지연 등 규제의 효 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소방법상 방염대상물품 등에 적용하는 규정 을 요약하여 〈표 3-6〉에 나타내었다.

 

3.4.2 국외의 관련 법령 검토 가. 일본 일본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시행 령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내장재 사용 규제를 건축물은 특정대상물 로 사용되는 건물로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 분류된 대상물들은 건물의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에 따라 내화건축물, 간이 내 화건축물, 기타 건축물로 분류하여 사용 가능한 내화재료의 등급을 명 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의 경우 국내의 건축관계 법령과 매우 유사하며, 건축물 내부의 용도에 따라 벽, 천장의 실내마감재료는 난연1급(불연), 난연2급(준불연), 난연3급(난연) 3종류 중 사용 가능한 등급을 정하고 있고, 등급 평가에 사용되는 시험방법은 건축재료의 불 연성 시험인 ISO 1182, 열방출률 등 연소성능시험인 ISO 5660-1 등 우 리나라의 난연성 시험방법과 동일하다. 건축기준법상 모든 건축물에는 불연・ 준불연재료는 건물의 용도나 내부의 설치 위치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사용 가능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 이상인 건축물에는 내화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6) 「건축기준법」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건축기준법의 규정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 혹은 조례의 규정은 예상치 않은 특수한 건축재료 또는 구 조 방법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대신(우리나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그 건축재료 또는 구조 방법이 이들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 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것은 건축분야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화구조, 방 화재료 등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인 구조・재료를 열거함과 아울러 고시 로써 시험방법・성능기준을 정해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즉, 사양규정과 성능규정을 병용하고 있다. 16)

 

나. 미국 미국의 화재안전 관련 기준은 주정부에서 규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각 주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은 공인된 민간연구기 관에서 실험, 연구를 통해 제정된 설치기준을 법규로 준용하고 있다. 순수 화재안전과 소방시설 적용에 대한 법규는 미국방화협회(NFPA)의 NFC (National Fire Code)가 있으며, 2000년에 건축물의 새로운 성능 시 스템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롭고 현대적인 Code의 신설이 필요함 에 따라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를 설립하여 통합 건축물 Code 인 IBC를 제정하였다. 제정된 IBC는 기존의 건축물 코드와 같이 화재안 전기준의 건축물 적용에 대한 Code로서 순수 화재안전 Code인 NFC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화재안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National Fire Code에서는 비바닥재인 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기준은 NFPA 255(건축 자재 표면 연소 특성의 표준 시험 방법)에 의한 화염확산지수(FIGRA : Fire Growth Rate Index - 시험체로부터 발 생되는 열방출률과 그것의 발생시간에 대한 지수의 최대값)와 연기발생 지수(SMOGRA : Smoke Growth Rate Index – 시험체로부터 발생되는 연 기생성률과 그것의 발생시간에 대한 최대값)측정결과를 Class A, B, C의 세등급을 정하고 있다. 바닥재의 경우는 NFPA 253(복사열 에너지원을 이용한 바닥 피복 시스템의 임계 복사 유동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의 시험을 통해 연소성능을 반영하여 임계 열유속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Class I, II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또한 바닥재의 경우는 등급분류에 따 라 사용가능한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IBC에서는 실내장식재를 포함 하여 벽, 바닥, 천장 등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을 명시하며, 화 염확산지수는 표준 불연자재인 시멘트판을 기준값 0으로 정하여 그 상 대적인 값으로 평가한다. 실내장식재는 NFPA 701(섬유 및 필름의 화염 전파에 대한 표준 화재시험 방법)의 시험기준에 따라, 방염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다. 6) 또한 NFPA 5000 건축물 구조 및 안전코드 10.4.3에서는 다공성 플라스틱 또는 발포 플라스틱, 다공성 플라스틱 또는 발포 플라 스틱 자재는 대규모 화재시험을 실시한 경우, 벽체나 천장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 벽체 및 천장 마감재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 예외 규정으로 전체 벽과 천장 의 1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열방출 100 ㎾ 미만(UL 1975에 의 한 시험), 320 Kg/㎡ 이상의 밀도, 0.5 in(12.7 ㎜) 이하의 두께와 8 in(20.3 ㎝) 이하의 폭 등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다. 유럽 유럽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자국의 자체 건축 관련법령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통해 정한 코드에 화재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었다. 1993년 11월 유럽연합이 설립되면서 ISO 시험방법에 의한 통 합 기준인 Euro-class가 마련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재료의 사 용목적이 바닥재인지 비 바닥재인지를 나누어 재료를 평가하는 시험방 법이 달라진다는 점이며, 성능 등급에 따라서도 평가하는 시험방법이 상이하다. 비 바닥재에 대한 높은 난연 성능을 필요로 하는 A1 등급의 경우, 우리나라의 불연성 시험과 동일한 시험방법 및 재료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EN ISO 1716〔제품에 대한 화재 테스트 반응 – 총열량 결정 : 연소(발열량)〕시험방법이 적용된다. A2등급에서는 소규모 실물화재시 험인 EN 13823(SBI : Single Burning Item – 건축물의 화재 테스트에 대한 반응)시험방법을 통하여 소규모 구조물의 화재성장지수(Fire Growth Rate)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낮은 수준의 등급인 E 등급은 우리나라의 방염시험과 유사한 화염확대 지연성을 평가하는 EN ISO 11925-2(화재시험에 대한 반응 – 화염의 직접 충돌을 받는 건물 제 품의 가연성- 제2부 : 단일 화염원 시험)시험방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 다. 대다수의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상부로 확대되기 쉽기 때 문에 건물제품의 기술적 시험인 SBI 시험을 통한 화재성장지수를 평가 하였으나, 바닥재는 수평 방향의 화염전파성시험인 EN ISO 9239-1(바 닥재에 대한 화재시험에 대한 반응 – 1부 : 복사열 소스를 사용한 연소 동작 결정)에 의해 화재시 복사열이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있 다. 이를 〈표 3-5〉에 나타내었다. 6) 3.4.3 국내・외 관련 법령 비교 분석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법령 및 기준은 매우 유사한 데, 미국과 유럽은 화재성장속도가 느린 바닥재와 화재 확산 속도가 상 대적으로 빠른 천장, 벽체 등의 비 바닥재로 대별하여 평가항목을 적용 하고 있다. 비 바닥재인 벽체와 천장에 대하여 미국은 화염 확대여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화염확산지수(Fire Spread Index)로 평가하며, 유럽은 소규모 실물화재테스트인 SBI 시험을 통해 시험체로부터 발생되는 열방 출률과 그것의 발생시간에 대한 지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화재성장지수 (Fire Growth Rate Index, FIGRA)와 발열량 측정시험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방법은 화재가 성장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지만 Euro-class는 시험항목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상호보완적 이며, 특이한 점은 시편이 아닌 소규모 실물화재시험을 활용함으로서 실제 화재성상과 유사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동양권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바닥재와 비 바닥재의 구분이 없어 연소특성에 맞는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불연성시험과, 열방 출률 시험으로 대별된다. 추가로 생쥐를 이용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 스유해성시험을 병행하여 난연 등급을 정하고 있다. 이런 국내시험기준 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난연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의 적 응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견된다. 즉, 난연 성능을 구분하 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온도상승, 질량감소, 열방출률, 화염확산, 연기 발생, 유해가스 측정 등 화재시의 연소거동을 다양하게 평가하지 않고, 당해 재료의 시험체에 대한 3가지 시험결과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있 어, 재료의 사용목적과 난연 요구수준에 따라 합리적 평가방법을 적용 하는 외국의 연소성능 구분 기준과 시험방법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며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6)

 

제4장 폼블럭의 화재위험성 평가 폼블럭의 화재위험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진행하였다. 화재연소시험 중 가장 기본적인 콘칼로리미터시험을 비롯하여, 가스 유해성측정시험, 화염전파성시험, 연기밀도시험과 방염시험 등 실내마 감재 기준과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서 연소시험을 직접 진행하였다. 4.1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시험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연소열은 연소하는데 필요 로 하는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산소 1 ㎏이 소비되면 약 13.1×10 3 KJ의 열이 방출된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시 편을 미리 결정된 0 ㎾/㎡에서 100 ㎾/㎡ 범위의 복사열에 노출시켜 대 기 조건에서 연소시키고 이때의 산소 농도와 배출 가스 유량을 측정한 다. 이 시험 방법은 시험하는 제품이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열방출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 특성들은 소규모의 대표적인 시편에 대해서 측정한다. 15) 4.1.1 시험 개요 가. 적용범위 및 시험장치 KS F ISO 5660-1에 따른 콘칼로리미터 시험방법은 점화 장치가 부착 된 수평방향의 콘 히터 복사열에 노출된 시편의 열방출률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F ISO 5660-1에 따른 콘칼로리미터 시험방 법은 재료가 일정한 크기의 복사열량 조건에 놓여 있을 때 연소가 진행 되며 방출시키는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kW/㎡) 및 일정 시간 동 안의 총 방출열량(Total heat release, MJ/㎡)을 측정할 수 있어, 재료의 화재시 열적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의 콘칼로리미터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콘 형태의 복사열 전기히터, 복사열 차단 장치, 복사열 조 절장치(총 두께가 12 ㎜를 초과하지 않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 시편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질량 측정 장치, 시편홀더(깊이 25±1 ㎜, 상부 개구부가 106±1 ㎜×106±1 ㎜인 정사각형의 팬 모양으로써 두께 2.15±0.25 ㎜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 시편 고정틀(두께 1.9±0.1 ㎜ 의 스테인리스 스틸로서 내부 치수가 가로, 세로 각각 111±1 ㎜이고 높이가 54±1 ㎜인 상자 모양으로 제작), 산소분석 장치, 유량측정 장치 가 설치된 배출가스시스템, 가스 샘플링 장치, 스파크 점화회로, 점화 타이머, 열류계, 교정용 버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 15)

 

나 시험재료와 시편 시험재료는 대형마트, 쇼셜커머스,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그림 4-2〉와 같은 구성의 일반 폼블럭 1종과 난연 폼블럭 1종을 선 정하였다.

 

KS F ISO 5660-1에 따라 시편은 〈그림 4-3〉과 같이 가로·세로 각 각 100 ㎜인 정사각형의 것으로 3개씩을 준비하였다. 시험 실시 전 시 편을 ISO 554(시험을 위한 표준 대기-사양) 기준에 따라 온도 (23±2) ℃ 상대습도 (50±5)%의 조건에서 중량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처리한 다. 모든 시편들은 시편 고정틀과 함께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위한 시편 준비는 시편 고정틀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평평한 바닥면에 놓 고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시편을 노출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시편 고정틀 속으로 넣은 후 시편 고정틀을 시편 홀더에 고정한다. 15)

 

시편 감싸기 전처리 된 시편은 0.025∼0.04 ㎜ 두께의 알루미늄 포일 (foil) 한 장을 사용하여 반짝이는 면이 시편을 향하도록 감싸야 한다. 알루미늄 포일은 시편의 바닥면과 측면들의 상부 면을 3 ㎜ 이상 덮을 수 있는 크기로 미리 절단하고 시편을 포일의 중앙에 놓고 바닥면과 측 면들을 감싼다. 시편 상부 표면 위로 남은 포일을 절단하여 포일이 시편 상부표면 위 로 3 ㎜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의 남은 포일은 모서리 주위로 겹쳐서 시편 상부표면 주위를 밀봉시키는 형태로 만든다. 시편 을 감싼 다음 시편을 시편 홀더에 놓고 고정틀(retainer frame)로 덮는 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알루미늄 포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말랑 말랑한 시편의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할 시편과 동일한 두께를 갖는 모 형시편을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한다. 15) 다. 시험장치 교정15) (1) 산소분석기 교정 산소분석기의 영점을 맞추고 교정을 실시한다. 이 교정은 콘히터가 작동중일 때나 작동하지 않을 때 실시할 수 있으나 히터를 워밍업하는 동안에는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배출 송풍기를 켜고 배출유량을 0.024 ㎥/s±0.002 ㎥/s로 설정한다. 교정은 건조한 주위 공기를 사용하여 실시 하며 응답이 20.95±0.01%가 되도록 조정하고 분석기 유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시편을 사용한 시험에서 사용된 유량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각 시편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후에 주위 공기를 사용하여 얻어진 산소 농도값이 20.95%±0.01%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열방출률 교정 오리피스 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하여 열방출률 교정을 실시한다. 이 교정은 콘히터가 작동중일 때나 작동하지 않을 때 실시할 수 있으나, 히터를 워밍업하는 동안에는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배출 송풍기를 켜 고 배출 유량을 0.024±0.002 m 3 /s로 설정한다. 5초 간격으로 1분 이상 기준 데이터를 수집한다. 메탄의 순연소열(50.0×103 kJ/kg)을 기준으로 하여 =5±0.5 kW에 상응하는 메탄가스 유량을 교정된 유량계를 사 용하여 교정버너로 흘려보낸다. 모든 계기의 출력값이 평형상태에 도달 한 후 3분 동안에 걸쳐 5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3분 동안 측 정한 이용하여 오리피스 상수 C를 계산한다. 는 1분 동안에 걸쳐 측정된 산소 분석기 기준 출력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질량측정장치 교정 질량측정장치는 시편질량 범위에 있는 표준 추를 사용하여 교정해야 한다. 질량측정장치의 교정을 실시하기 전에 콘히터를 끄고 시험 장치 는 실온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250 g±25 g의 추와 함께 빈 시편홀더를 질량측정 장치 위에 얻는다. 질량측정장치의 출력을 측정하고 이 값을 0에 맞춘다. 50 g과 200 g 사이의 질량을 갖는 추를 시편홀더 위에 조 심스럽게 놓은 다음, 출력값이 안정된 값에 도달한 후에 질량측정 장치 의 출력값을 측정한다. 동일한 질량의 추를 얹은 다음 이 절차를 4회 이상 반복한다. 교정이 끝났을 때 홀더 위에 얹은 추의 총질량은 최소 한 500 g 이상이어야 한다. 질량 측정 장치의 정확도는 추의 질량과 교 정을 실시하는 동안 기록된 질량 측정 장치의 출력사이의 최대차 값으 로써 결정한다. (4) 히터 교정 시험을 실시할 때 또는 복사열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에는 열류계에 의해 복사열을 측정하여 콘히터가 원하는 복사열을 ±2%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생시킬 수 있도록(Heat Flux Meter에 의해 측정함) 복사열 제 어조절장치를 조정한다. Heat Flux Meter를 교정위치에 삽입했을 때에 는 시편이나 시편 홀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히터를 작동시켜 설 정값에서 10분 이상 안정시키고, 이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조절기가 그 비례 폭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라. 시험 절차15) CO2 트랩과 최종 수분 트랩을 점검한다. 필요하다면 CO2 및 수분제거제 를 교체한다. 냉각트랩 분리챔버 내에 축적된 물을 배수시킨다. 냉각트랩 의 정상적인 작동온도는 4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점검하는 동안 가 스 샘플링 라인에 있는 트랩이나 필터가 개방되어 있었다면 환형검침기에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질소 공급원을 연결하여 샘플가스와 동일한 유량과 압력으로 순수한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샘플가 스의 누설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산소분석기는 0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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