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18〉과 같은 화염전파시험기는 원래 선박용 격벽, 반자, 갑 판, 바닥의 마감재에 대해 화재시험을 시험기로써 일정한 가열세기의 복사열류량에 재료를 노출시켰을 때 발생하는 연소현상을 착화열, 연소 지속열, 소화시의 임계 복사열류량, 방출열 등으로 측정하여 재료의 표 면가연 성능을 지연성(Low flame spread)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 기이다. 화염전파 시험기는 〈그림 4-19〉와 같이 방열판(복사패널)을 시편과 경사지도록 설치함으로써 시편의 위치에 따라 다른 복사열(55 ㎾/㎡∼ 1.5 ㎾/㎡)을 받는 조건에서 시험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복사패널, 시편 지지용 flame-work, 불꽃점화장치,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4),25)
장비를 설정한 후 채취한 시료를 시험체에 설치하여, 착화시간, 화염 전파 거리, 최종 소화 및 시험체 연소시의 방출열 표시하는 굴뚝 열전 대 신호값을 측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복사 패널의 열로부터 떨어진 냉각된 시험체 홀더 속에 삽입하기 전에 알루미늄 포일로 싸고, 시험체 홀더 속에 삽입할 때 각 시험체는 불연성 판을 뒷면에 대어 플렌지로 누른다. 시험체 홀더 내의 조정판은 복사 패널과 대면하는 위치로 설치 하고 설비의 배기가스 시설을 작동시킨다. 복사패널과 굴뚝 신호값이 평형을 유지하면, 파일럿 불꽃을 점화하여 연료의 유량으로 불꽃 길이 를 조절하고서 신호값을 관찰하여 굴뚝 신호값이 연속적으로 안정되는 가를 확인한다. 신호값이 안정값에 도달한 후 조정판 홀더를 제거하고, 10초(s) 이내에 시험체를 시험 위치에 삽입하여 즉시 시계와 크로노그 래프 양쪽 모두를 작동시킨다. 시험체의 길이 방향 중앙선과 철자의 중첩하는 2개의 핀이 교차하는 각 지점에 화염 선단이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한다. 이 시간은 크로노그 래프 도표상의 측정값과 시계의 관측값 양쪽 모두에 의해 수동으로 기 록한다. 가능한 한 불꽃 선단이 시험체의 각 50 ㎜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 기록되어야 한다. 불꽃 연소의 진행이 종결되는 시험체의 위치 및 시간을 기록한다. 굴뚝 열전대의 출력 신호값을 기록하는 밀리볼트(mV) 기록계를 시험 기간 동안 및 시험 종료 시까지 작동시켜 기록한다. 5) 4.3.2 시험결과 및 고찰 가. 착화시간 및 연소 길이 화염전파성 시험기의 조정판 홀더를 제거하고 시험체를 시험 위치에 삽입하자 〈표 4-9〉와 같이 일반 폼블럭은 1∼2초(s) 사이에 착화되었 고, 난연 폼블럭은 3∼5초(s) 사이에 격렬하게 착화되기 시작하였다.
시험 초기에는 불꽃점화장치와 시편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급 속하게 착화되었으며 이후에는 서서히 시편의 길이 800 ㎜까지 모두 연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콘칼로리미터시험의 경우 콘히터에 설정된 복사열이 시험이 종료될 시점까지 일정하게 종료되지만, 화염전파 시험 기의 경우 화염이 진행되면서 시편이 받고 있는 복사열이 감소하므로, 시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폼블럭 및 난연 폼블럭 모두 시험 시작과 동시에 화염전파 속도가 빠르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20〉,〈그림 4-21〉에는 일반 폼블럭의 연소속도와 시간 경과에 따른 도달거리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4-22〉, 〈그림 4-23〉에는 난연 폼블럭의 연소속도와 시간 경과에 따른 도달 거리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일반 폼블럭 및 난연 폼블 럭 모두 벽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면 불과 수 초(s) 이내에 실 내 공간 전체로 연소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연소시험 경과시간 일반 폼블럭과 난연 폼블럭의 연소시험 경과시간은〈표 4-10〉과 같다.
800×150× 8(단위 : ㎜) 크기의 일반 폼블럭 시편이 모두 연소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은 629초, 782초, 483초로 평균 631.3초(s)로 나타났으 며, 800×149×8.1(단위 : ㎜) 크기의 난연 폼블럭 시편이 모두 연소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은 796초, 678초, 722초로 평균 732초(s)로 나타났다. 일반 폼블럭과 난연 폼블럭이 서로 100초(s)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난연 폼블럭이 난연에 미미한 효과가 있는 난연PE폼을 가미하였 음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것이 건축법상에서 난연 조건을 충족하였다 고는 볼 수 없다. 2) 다. 연소 지속열과 평균 연소 지속열(Qsb, MJ/㎡) 연소 지속열은 시험체의 최초 노출로부터 불꽃 선단이 각 지점에 도 달할 때까지의 시간과 그와 동일한 지점에서 불연성 교정판에 대응하여 투시된 복사 열류량을 곱한 값을 말하며, 평균 연소 지속열은 연소 지 속열에 의해 각기 다른 위치한 특성값의 평균으로, 처음 150 ㎜ 지점에 서 최종 지점 또는 400 ㎜ 지점 사이까지 50 ㎜ 간격으로 연속된 지점 특성값 중 더 낮은 값을 말한다. 시험결과는 〈표 4-11〉과 같다. 연소 지속열은 작을수록 그만큼 작은 복사열원에도 연소를 지속한다는 의미 이기 때문에 따라서 값이 클수록 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7)
시험결과에서 보듯 일반 폼블럭, 난연 폼블럭 모두 시편의 연소에는 작은 열량으로도 연소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폼블럭의 3개 시편의 평균 연소 지속열은 0.253 MJ/㎡이며, 난연 폼블럭의 3개 시편 평균 연소 지속열은 0.295 MJ/㎡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 며, 이는 폼블럭 자체가 열에 매우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전체 방출열 및 최고 열방출률(㎾/㎡) 총 방출열량은 시험시간 중 측정된 열방출률을 시간에 따라 적분한 값으로써 화염이 꺼지기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값이 크게 나타나 므로 상대적으로 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27) 시험기간 동안의 전 체 방출열은 〈표 4-12〉와 같다.
콘칼로리미터시험에서는 일반 폼블럭은 평균 12 MJ, 난연 폼블럭은 12.8 MJ의 전체 방출열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시편의 크 기와 시험 복사열의 차이라 판단된다. 일반 폼블럭의 시편 3개중에서 최대 4.038 ㎾/㎡, 최소 3.800 ㎾/㎡의 최대 열방출률을 나타냈으며, 시험 시작 후 평균 36초(s)에 최고 열방출 률을 나타냈으며 난연 폼블럭은 최대 3.977 ㎾/㎡, 최소 3.481 ㎾/㎡을 나타냈고 시험 시작 후 평균 47초(s)에서 최고 열방출률을 나타낸 것으 로 보아 폼블럭은 1분(m) 이내에 최고 열방출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콘칼로리미터시험에서는 일반 폼블럭은 평균 258.02 ㎾/㎡, 난연 폼블 럭은 265.39 ㎾/㎡의 최고 열방출률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또한 시편의 크기와 시험 복사열의 차이라 판단된다. 시험 기간 동안의 열 방출의 최대값은 〈표 4-13〉과 〈그림 4-24〉, 〈그림 4-25〉와 같다.
마. 소화시 임계열류량 연소하는 시험체의 중심선상에서 가장 멀리까지 화염이 전파되어 정 지한 위치에서의 열류량을 소화시 임계열류량이라 하는데 시험 데이터 값은〈표 4-14〉와 같다.
임계열유량은 표면에서 화염전파가 진행을 멈추고 화염이 꺼진 지점 의 입사 열류량으로써, IMO.2010FRT code Part 5의 화염전파성시험 성 능기준≥20과 비교해 보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소화시 임계열류량의 결과값이 클수록 화염이 멀리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소멸하였음을 의미 하므로, 값이 클수록 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7) 본 시험에서는 시편의 마지막까지 계속 연소가 진행되었으므로 소화 시 임계열류량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화염전파성시험(IMO. 2010 FRT code Part5)의 성능기준 비교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 등급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선박 내 장재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화 염전파가 느린 특성이 요구되는 재료에 대해서 화염전파성 시험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 28)
화재로부터 안전이 중요한 건축물 및 선박의 구조재 및 내장재에 대 해서는 각 재료가 화재시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한 다양 한 화재시험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국제표준(ISO) 등으로 제정되어 있다. 선박의 격벽, 전장·벽체시험 성능기준과 일반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 는 실내마감재의 비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별도의 성능기준이 없고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화염전파시험의 의미에서 〈표 4-15〉와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평균 연소 지속열, 소화시 임계열류량, 방출총열량은 성능기준에 모두 미달되었으며, 최고 열방출률은 일반 폼블럭-1을 제외 하고는 모두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다. 29)
4.4 연기밀도시험 연기는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화재에서 주 요 위험으로 간주된다.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시야를 방해하는 이런 위협은 가스와 연무의 흡입 및 연기 미립자의 광 흡수로 인한 방향 감 각 상실을 초래한다. 이런 위협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지만 대 개 별도의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연기 미립자는 광 흡수와 산란으로 인해 가시성을 낮춘다. 따라서 사람들은 화재시에 비상구 표지, 문 및 창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화재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30) 연기밀도를 측정하는 발연성시험은 내장재료의 연소 시에 방출되는 입상물질의 농도 또는 중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여기서 농도는 유체 의 탁도를 광학적으로 표시 가능한 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미국 ASTM E 662, 일본의 JIS A 1231, ISO TR 5924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하여 사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ASTM E 662의 기준에 맞춰 시험하 였다. 4.4.1 시험 개요 가. 시험재료 및 시편 본 시험에서 사용된 재료는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인터넷 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반 폼블럭 1종과 난연 폼블럭1종을 선정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3×3, +0, -0.03 in(76.2×76.2, +0, -0.8 ㎜×최대 1 in(25.4 ㎜)의 의도된 설치 두께의 크기여야 한다. 시험편의 개수는 각 3개를 준비하였다.
나. 시험장치 및 측정방법 광원과 광량 감지기 사이에 연기가 통과하는 공간을 두어 연기에 의 해서 차단되는 광투과율을 측정하는 연기밀도 시험 장치는 ASTM E 662에 적합한 자동변압기, 교류조절장치, 전압계, 전기압력, 모사판 및 점화기 등으로 구성된 〈그림 4-26〉과 같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의 영국 FTT사의 NBS Smoke density chamber를 사용하였다.
연기 측정방법은 열 유속 가열 방향에 따라 수직시험 방법인 ASTM E 662 기준과 수평시험 방법인 ISO 5659 –2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본 실험에서는 가염조건 방식으로 수직시험을 적용하여 시험하였 다. 31) 가. 연기밀도 시험 방법은 단열된 세라믹 튜브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복사 가열기와 마주하는 수직 시험편 중심부의 지름 1.5 in(38.1 ㎜) 부 분에서 평균 2.2 Btu/s·ft 2 (2.5 W/㎠)의 광도 수준(irradiance level)을 생성할 수 있도록 배치된 전기로 가열한 복사 에너지원을 사용해 시험 한다. 공칭 3 in × 3 in(76.2 ㎜ × 76.2 ㎜)의 시험편을 2 9 /16 × 2 9 /16 (65.1 ㎜ × 65.1 ㎜) 크기의 면적이 노출되는 홀더 내에 장착한다. 홀더 는 최대 1 in(25.4 ㎜) 두께의 시험편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노출함 으로써 시험 시 비화염 조건이 구성된다. 나. 밀폐된 챔버 내에서 시험편을 화염 및 비화염 조건에 노출시킨다. 수직 광경로(light path)를 가진 측광계를 사용하여 연기의 축적에 따라 변화하는 광전송을 측정한다. 이와 동시에 측정된 광 투과도를 이용하 여 최대값에 도달하는 동안 생성된 연기의 특정 광학밀도를 계산한다. 4.4.2 시험결과 및 고찰 가. 연기밀도 평가방법 연기밀도(Ds, density of smoke) 평가방법은 연기상자의 형상으로부터 결정되는 상수 G값과 PM(Photo multiplier) 튜브에서 감지되는 투과율 T 및 필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며 ASTM E 662 4.2.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기밀도 Ds = 132 log 10 100/T T = 광선 투과율 132 = 연소챔버에 대하여 V/AL 로부터 유도된 인자 (V : 연소챔버의 부피, A : 연소챔버의 노출면적, L : 광선 경로의 길이) 최 대 값 Dm = 132 log 10 100/Tr Tr : 광선 투과율(maximum range) 보정 인자 Dc = 132 log 10 100/Tc Td : 광선 투과율(clear beam) 보 정 값 Ds = Dm – Dc
나. 재료별 연기밀도 등급 재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연기밀도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재료의 연기 밀도 등급을 재료별 또는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다. 32) 그 연기밀도 등급 은〈표 4-16〉과 같고 「철도차량기술기준」의 내장판 등의 연기밀도 시 험기준33)은〈표 4-17〉와 같다.
다. 일반 폼블럭 시험결과 및 고찰 일반 폼블럭의 연기밀도 시험결과, 〈표 4-18〉과 〈그림 4-27〉과 같이 일반–1은 시험을 시작한지 731초에서 연기밀도 최대값 144.55가 나타났으며 일반–2는 684초, 154.77 그리고 일반–3은 782초, 136.45가 나 타났다. 이는 시험을 시작하고 평균 732초에 연기밀도 최대값 152.26가 측정되었다.
시편은 〈그림 4-28〉와 같이 모두 용융되었으며, 이는 「화재예방・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합판 등 방염대상재료의 연기밀도 Ds(최대) : 400 이하에는 충족된다.
라. 난연 폼블럭 시험결과 및 고찰 난연 폼블럭의 연기밀도 시험결과, 〈표 4-19〉와 〈그림 4-29〉와 같이 난연–1은 시험을 시작한지 575초에서 연기밀도 최대값 150.82가 나타났으며 난연-2는 727초, 132.13 그리고 난연–3은 539초, 151.68가 나타났다. 이는 시험을 시작하고 평균 613초에 연기밀도 최대값 144.88 가 측정되었다.
시편은 〈그림 4-30〉과 같이 모두 용융되었으며, 이는 「화재예방・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합판 등 방염대상재료의 연기밀도 Ds(최대) : 400 이하에는 충족된다.
4.5 방염시험 방염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소방향, 연소방법 및 측정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연소방향은 불꽃을 대는 방향에 따라 수평법, 경사법, 수직법 으로 구분하고 연소원료에 따라 버너법, 알콜램프법, 메틴아민법, 담뱃 불법, 성냥불법으로 나뉜다. 시험은 잔염시간, 잔진시간, 연소속도, 탄화 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발열량, 연기량, 산소지수 등을 측정하여 방 염성능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45°버너법과 메틴아민법을 채택 하고 있으며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를 측정 하고 있다. 34) 본 시험에서는 45°버너법을 사용하여 잔염시간, 잔진시 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를 측정하였다. 4.5.1 시험 개요 가. 방염 성능의 기준35) 「방염성능의 기준」제4조(방염성능의 기준)에서는 합성수지판의 방 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이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1)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연소 시험 장치는 연소 시험함, 시험체 받침틀,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맥켈버너를 사용하고,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 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시험체는 1.6 ㎡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3개씩을 만든다. 시험 체의 건조는 (40±2) ℃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 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2)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 측정 방법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하고,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하고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하고, 가 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한다. (3) 측정 장치 방염시험의 측정 장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그림 4-31〉의 일본 스가와 제작사의 방염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4.5.2 시험결과 및 고찰 일반 폼블럭 및 난연 폼블럭의 45°방염시험결과 폼블럭의 주재료가 폴리에틸렌 가연성 합성수지이므로 가열을 시작하자마자 용융을 시작 하고 시험기간 동안 시험체 전제가 용융함으로써 폼블럭의 방염성능 시 험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일반 폼블럭 45°방염시험결과 일반 폼블럭의 45°방염시험결과 시험체에 버너를 설치하고 가열을 시작하자마자 접염되어 시험체가 용융하기 시작하였고, 〈그림 4-32〉과 같이 시험기간 동안 시험체 전체가 용융되었으므로 잔염시간 5초 이 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이어 야 하는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난연 폼블럭 45°방염시험결과 난연 폼블럭의 45°방염시험결과 시험체에 버너를 설치하고 가열을 시작하자마자 접염되어 시험체가 용융하기 시작하였고, 그림 4-33〉과 같이 시험기간 동안 시험체 전체가 용융되었으므로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진 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이어 야 하는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5장 결 론 최근 건축물에서 단열효과와 결로현상 방지,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 언론매체를 통해 선전되고 있는 폼블럭은 가정집과 어린이집 등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폼블럭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의 검토 를 통해 관련된 연소시험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연소시험을 통하여 화재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콘칼로리미터 연소시험 결과, 폼블럭은 쉽게 착화되었으며 만일 화 재발생시 화염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칼로리미터 시험 조건인 50 ㎾/㎡ 열류량(Heat flux)의 복사열 크기 에서 복사열 차단 장치를 제거하자마자 폼블럭 시험체에 착화되어 연소 를 시작하였다. 이는 화재시 화염의 급속한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폼블럭의 주재료인 폴리에틸렌은 열가소성 수지로 화기에 매우 취약한 재료임을 확인하였다. 2. 폼블럭의 가스유해성 측정시험 결과, 아크롤레인 등 많은 독성가 스가 발생되었고, 화재시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가 측정되었다.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아세트알데하이드, 아 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이산화황 및 이산화 질소 등이 측정되었으며, 특히, 아크롤레인은 일반인이 30분 동안 노출 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농도(IDLH) 값인 2 ppm의 맹독성 가스로 제 조업체에서 광고에서 ‘난연 폼블럭’이라고 선전하는 시험체에서 5.43 ppm이 측정되었다. 3. 화염전파성 시험결과, 폼블럭은 급격한 연소패턴과 높은 열방출률을 발생하였다. 화염전파성 시험결과, 일반 폼블럭 1초∼2초, 난연 폼블럭 3초∼5초 사이 급격하게 연소하였으며, 화재시 직접 화염과 복사열에 의해서도 연 소를 가속화시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된다. 일반 폼블럭의 평균 연 소 지속열은 0.253 MJ/㎡이며, 난연 폼블럭의 평균 연소 지속열은 0.295 MJ/㎡로 측정되었고, 전체 방출열과 최고 열방출열에서도 폼블 럭은 최대 3.977 ㎾/㎡, 최소 3.481 ㎾/㎡을 나타냈다. 시험 시작 후 평균 47초(s)에서 최고 열방출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폼블럭은 열에 매우 취 약함이 입증되었다. 4. 폼블럭은 연기밀도 측정기준은 충족되었으나, 방염시험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반 폼블럭 및 난연 폼블럭의 45°방염시험결과, 폼블럭의 주재료 가 폴리에틸렌 가연성 합성수지이므로 가열을 시작하자마자 용융을 시작하고 시험기간 동안 시험체 전체가 용융함으로써 폼블럭의 방염 성능시험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폼블럭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의 ‘벽지’에 포 함 시켜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 품으로써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 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 을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폼블럭을 ‘벽지’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다른 법령에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근거가 없더라 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 품이 생산 판매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폼블럭’과 같이 화재위험성을 배제하고 무분별하게 홍보하여 판매 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6. ‘난연’용어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폼블럭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 폼블럭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난연’폼블럭이라고 생산, 판매하는 제품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 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난연 폼블럭’이라는 용어사용을 강력 하게 규제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착화성, 발연성, 화염 확 대성 및 연소가스 유해성 등의 화재위험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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