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후 이웃 세대에 대한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망 자를 발견하였다. 9) 2018년 1월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A아파트에서 화 장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피운 향초의 불꽃이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 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으며, 2015년 1월 제주시 도남동 한 빌라에서 A씨가 촛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잠든 사이 촛 불이 책장에 옮겨 붙어 사고 등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화재 사례에서 보듯 화기에 취약한 폴리에틸렌 가연성 합성수 지 단열벽지인 폼블럭을 실내 마감재로 설치한 가정주택 및 다중이용업 소에서 화재시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화염이 쉽게 착화되고 급속하게 확대되어 화염과 유독가스에 의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 될 것이다. 이런 향초화재가 급증하여 일선 소방관서에서 다양한 향초를 놓고 화 재 실험 결과, 촛불을 켠지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촛농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고 유리 받침대는 검게 그을려 손으로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 웠으며 열화상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유리 받침대 온도가 100 ℃ 이상 올라갔으며 이때의 초심의 온도는 650 ℃를 넘게 치솟았다. 유 리가 깨질 수 있는 온도는 200 ℃∼300 ℃인데 받침대의 유리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쉽게 깨지면서 불이 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초화재 는 향초를 켜둔 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향초를 꺼야 하고, 향 초 받침대 및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향초를 고정해야 하며, 어린이나 애 완동물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향초 사용 전에는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치워야 하며 폼블럭 등 불에 타기 쉬운 실 내마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이격시켜야 한다고 밝히 면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에서도 불에 타기 쉽고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플라스틱류의 실내 마감재료 또는 실내장식재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 IFC에 서는 폼 플라스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전체 벽과 천장의 1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열방출 100 ㎾ 미만(UL 1975에 의한 시험), 320 Kg/㎡ 이상의 밀도, 0.5 in(12.7 ㎜) 이하의 두께와 8 in(20.3 ㎝) 이하의 폭 등의 사항을 요구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건축물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실내 장식 제(Linings)의 성능 기준은 건축물 실내에서의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내마감재료의 표면이 화염 확대의 차단 또는 지연 등 유효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실내마감재료에 착화되더 라도 급속하게 확산되지 않는 열방출량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실내마감 및 실내장식재는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천장, 내부칸막이 벽 또는 기둥 등 다른 내부 구조를 이루는 실내마감재료를 모두 포함하 고 있다. 10)

 

2.3 실내마감재 등 관련 화재 통계 및 사례 2.3.1 최근 10년간 화재 발생 추이11) 2010년 소방청(구, 소방방재청) 시절 화재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화재와의 전쟁’ 정책 이후 화재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소방청에서 실시한 다각적인 예방정책 등‘화재피해 저감 정 책’으로 화재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도시 화 형태가 증가하고, 전기, 유류 등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설 등이 계 속 늘어남에 따라 화재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2-11〉및〈표 2-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008~2017년(10년) 까지 평균 화재건수는 44,103건, 인명피해 2,181명(사망 325명, 부상 1,856명), 재산피해 3,648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2-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같은 동양권에 속해 있어 건축 및 주변여건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서는 화재예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본의 화재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지진 등 잦은 재난으로부 터의 선행학습효과에 인한 국민의 안전의식과 정부부처의 시기적절하 고 효율적인 화재예방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수준은 후진국형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인명피해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 하다. 12) 가. 발화요인별 분석 발화요인은 발화열원과 최초 착화물이 결합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된 요인을 말하는데 방화와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의 원인을 인적 (부주의), 물적(전기, 기계, 화학적 원인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2008 ~ 2017년(10년)까지 전체화재 441,030건 중 발화요인은 부주의 가 215,249건(49%)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100,831 건(23%), 기계적 요인 41,909건(10%), 방화의심 15,052건(3%), 방화 5,321 건(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주의로 215,249건의 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이것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꽁초가 66,079건(3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 음식물조리 33,638건(16%), 쓰레기 소각 28,824건(13%), 불씨, 불꽃, 화원방치 27,037건(13%), 용접, 절단, 연마 12,271건(6%), 가연물 근접방 치 9,80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 화재장소별 분석 화재장소별로 보면 2008~2017년(10년)까지 전체화재 441,030건 중 주 거시설에서 112,244건(25%)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시설 54,573건(12%), 자동차, 철도차량 54,414건 (12%), 생활서비스시설 45,637건(10%), 임야 30,706건(7%), 판매, 업무시 설 23,051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 화재피해별 분석 (1) 발화 원인별 인명피해 분석 2008~2017년(10년)까지 전체 사망자 3,247명 중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 가 726명(2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407명(13%), 방 화 357명(11%), 교통사고 111명(3%)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08~2017년(10년)까지 전체 부상자 18,564명 중 부주의에 의한 부상 자가 7,124명(3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844명 (15%), 가스누출(폭발) 1,230명(7%), 방화 1,108명(6%), 방화의심 952명 (5%), 기계적 요인 924명(5%)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2) 화재장소별 인명피해 분석 2008~2017년(10년)까지 전체 사망자 3,247명 중 주거시설에서 1,956명 (60%)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철도차량 292명 (9%), 산업시설 219명(7%), 생활서비스 195명(6%), 판매, 업무시설 153명 (5%), 임야 134명(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2017년(10년)까지 전체 부상자 18,564명 중 주거시설에서 8,065 명(43%)으로 부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시설 2,327명(13%), 생활서비스 2,090명(11%), 판매, 업무시설 1,569명(8%), 자동차, 철도차량 1,270명(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최초 착화물별 화재현황 ‘최초 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 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하며, 2017년 최초 착화물별 화 재발생 통계를 보면, 종이·목재·건초 등이 12,282건(27.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8,112건(18.4%), 쓰레기류 5,141건(11.6%), 합성수지 4,834건(10.9%), 식품 3,332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이·목재·건초 등 12,282건 중 풀, 나뭇잎이 3,683건(3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종이 3,130건(27.8%), 건초 1,898건(15.5%), 목재·합 판 1,586건(12.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8,112건 중 전선피 복이 5,892건(72.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기계 케이 스가 578건(7.1%), 전자기기부속품 468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소 확대물별 화재현황 ‘연소 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 연물을 말하며, 종이·목재·건초 등이 6,268건(14.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합성수지 3,252건(7.4%), 자동차 등 1,151건(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소 확대 사유별 화재비율 및 사망비율은 가연성 물질에 의한 연소 확대 및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2 주택화재 발생현황 2018년 소방청에서 발표한「2017 화재통계 연감」자료에 따르면 〈표 2-6〉과 같이 최근 6년간(2012∼2017년) 화재발생장소는 주택(단독·공 동주택)이 전체 화재 건수의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비율(25%) 대비 사망자 발생률(60%)이 매우 높음을 우려하면서 주거(생 활)공간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2012~2017년)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2%이지 만,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 비율의 50.1%가 주택에서 발생하 였다.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 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행(2012. 2월) 이후, 2017년 기준 주택화재는 7% 증가하였으나, 화재사망자는 6.9% 감소하였다.

 

가. 원인별 주택화재 발생 현황 최근 6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포 2-7〉과 같이 총 46,920건으로 화재 원인별로는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불꽃‧화원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4.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으로 전기적 요인(21.4%), 미상(11.2%), 기계적 요인(5.2%), 방화‧의심 (4.3%) 순으로 발생하였다.

 

나. 주택화재 원인별 사망자 발생 현황 최근 6년간 주택화재 사망자는 총 894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원인별로는 화재진압으로 현장이 훼손되거나 전소되는 등으로 화재원 인조사 등이 원활치 않은 미상이 349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194명(21.7%), 방화‧의심 164명(18.4%), 전기적 요인 149명(16.7%) 순으로 사망자 발생하였다.

 

2.3.3 주요 대형 화재 사례 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03년 2월 18일 09:53경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승강장 내 전 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철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 객과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 등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 열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하는 순간 열차의 2호차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방화범(56세)이 휘발유가 들어있 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위 승객 3~4명이 소리 치며 저지하였으나 방화범이 말을 듣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고, 방화 범은 휘발유가 든 페트병에 불이 붙자 집어던져 화염이 확산되었다. 바 로 열차내부의 의자 및 차량 마감재에 불이 확산되었고 삽시간에 농연 과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 이때 상황전파가 되지 않은 1080호 열차가 맞은편 승강장에 도착하였고, 다량의 복사열에 의해 불이 옮겨 붙었다. 지하철 전동차의 의자, 손잡이 및 광고판 등 전동차 내부 마감재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였고, 역사내의 공조설비 및 제연설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 또한 전동차 내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화재 감지 시스템이 없었으며, 플랫폼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92 명의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하였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 정되었고 2004년 10월 22일 「철도안전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또한 소방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2003년 5월 29일 제정되었다. 13) 나. 경기도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2008년 1월 7일 10:45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냉동물류창고에서 화 재가 발생하여, 냉동물류창고 내 작업 중이던 인부 등 40명이 사망하 고, 10명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은 우레탄 발포 작 업 중 시너로 인한 유증기로 밝혀졌으며, 다수사상자 발생 원인으로는 냉동물류창고 특성상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로 가연성 우 레탄 폼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구획을 위해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함으로 써 급격한 화염 확대와 유독가스가 발생되었고, 건물 내・외벽에 설치된 샌드위치패널이 무너져 화염전파를 차단하는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능 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는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 예외규정에 의해 냉동실과 냉장실로 예정된 곳이어서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냉동물류창고 소유주는 벌금형이 받았고, 현장소장은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며, 그 밖에 화재사고 관련자 10여명이 벌금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법」에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이 신설되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신설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에는 소방시설 등의 자 동기동상태 및 성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 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화재발생시 사람이 죽거 나 부상에 이르게 한 관리책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13)

 

다. 경기도 성남시 카라파라 호프집 화재사고 1998년 4월 17일 오후 7시 25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3층짜 리 상가건물 3층 ‘카라파라’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호프집 종 업원 및 손님 등 8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건물은 1층 입구에서 발화되어 3층 호프집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벽과 천정이 유리섬유로 강화된 강화플라스틱(FRP -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으로 장식돼 있고 호프집 내부창문이 석고보드로 막 은 통유리로 불법 개조돼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 다. 또 호프집 안에 소형 소화기가 2대가 있었으나, 전혀 사용을 못했 으며 출입구를 외에 비상구가 없었으며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에 카펫이 깔려 있어 인명피해를 더했다. 이 사고의 다수 인명피해의 결정적 원인은 업소의 내부구조였다. 영 업주가 동굴 분위기를 내기 위해 FRP로 꾸며놓은 내부 장식이 불에 잘 타는 물질이고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창문도 동굴 벽 면을 본떠서 완전히 막아 놓았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 었다. 그래서 사망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불길과 연기를 피하 려 한 듯 불이 난 출입문 반대편 양쪽 구석에 모여 숨진 채 발견됐다.

 

라.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바다 가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련장소인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 발생한 원인 모를(모기향으로 추정) 화재로 인하여 취침 중이던 강사 및 인솔 교사 4명과 유치원생 19명 등 총 2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 고가 있었다. 콘크리트 건물 1층 위에 컨테이너 52개로 가건물을 조합해서 운영하 고 있었던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건축비용절감과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사편의를 위해 콘테이너 실내를 목재 등 가연성 마감재로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불이 나면 쉽게 번지고 이 과정에서 유독가스까지 추가로 발 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건물구조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 물을 뿌 리더라도 건물 내부로 소화수가 침투되기 어려우며, 화재로 인하여 컨 테이너 자체강도는 많이 약해져 있어 내부 복도 등이 붕괴되기 쉽다.

 

이 사고 이후 언론에서는 해외 수련시설 안전사례 및 불량 사설수련 원 실태 등을 보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 라 행정당국은 청소년보호정책을 강화해 「건축법」및「소방법」을 개 정하여 수련원 건축자재를 난연재로 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건축법」등의 개정 이후에도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소방시설이 미비한 일부 청소년수련원이 법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나갔고 행정기관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 청도 버섯 공장 화재 등이 발생하자 건축물 및 차량 등의 난연성능 기준이 명확하 게 마련되었다.

 

제3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정의 및 관련법령 3.1 건축물 마감재료의 정의 건축물 신축 계획시 건물의 주요 구조부등이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 계획하고, 건축물 내부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구 획을 하더라도 모든 화재안전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거실 등은 건축물의 구 조체보다는 실내마감재료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건 축법」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건축물의 기본구조 및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구획 외에 일정 용도와 면적 이상 되는 건축물에 서의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제52조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벽체와 반자 및 천장 등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내부 마감 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대별된다. 3.2 건축물 마감재료의 구분 3.2.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화재발생 시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난연 이 상의 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에서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 건축물을 〈표 3-1〉과 같이 명시하였고 내부의 마감재료 사용을 부분별 로 〈표 3-2〉와 같이 구분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실내장식 물”을 건축물 내부의 벽과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가구류 (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 ㎝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 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를 제외한〈표 3-3〉과 같이 대상을 명시하였다.

 

건축물 화재와 마감재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화 재는 건축물 내부에서 시작하여 화염이 주변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기존 건축법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내부 마감재료의 제 한만 규정되어 있었다. 화재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서 뿜어져 나 오는 고온의 복사열과, 농연 또는 유해가스 등이 인명안전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고 소재별로 가지고 있는 연소특성이 건축물 화재의 특징 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화재의 확대여부는 건축물 내부 가연재의 많고 적음에 기인하므로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며 주변으로의 확대를 저감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실내구조, 마감 재료 등이 불연 또는 난연화 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건축물의 화재건수를 보면 실내마감재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연성 실내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화 재확대 위험성이 다른 화재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후레쉬오버 현상을 살펴보더 라도 실내마감재가 가연성 물질인 합판 등으로 마무리할 경우 벽체를 따라 올라간 화염이 천장에 다달아 천장의 수평으로 확대되는 것을알 수 있다. 가연성가스와 함께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 꽃이 돌게 되며, 반면에 실내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할 경우 연소의 억제가 가능하고,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화염전파속도가 매우 낮음이 입증되었다. 재료나 제품의 연소특성은 열적 특성인 최고열방출률, 총 방출열량, 화염전파성 및 가스유해성 등의 요소를 가지고 각각을 평가 할 수 있다. 열방출 특성은 화재발생과 함께 화염확대 성상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연기 발생률과 가스유해성은 재료의 열 분해 생성물로써 재실자의 피난저해나 패닉 발생 등 생리장해에 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재료는 화재시 불꽃 낙하나 용융, 화학적 변형성 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화재 시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 생한 연기량과 농도, 가스 유해성이 화재안전성 확보의 중요한 평가요 소임이 강조되고 있다. 4) 3.2.2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실내 공간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 보호하고 때로는 구조체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벽 마감재료는 방수, 내구성과 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표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명시하였다.

 

2010년 부산 마린시티 화재의 경우 외벽의 가연성 마감재를 통해 수 직으로 화염이 확산되어 30분 만에 최상층까지 화염이 확산되었고, 2015년에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화염이 외벽을 통해 수직으로 빠 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7년 제 천 화재 및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에서 건물 외벽의 화재확산에 의한 많 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화재의 공통점은 외단열 공법에 서 많이 사용되는 유기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좋은 반면,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14)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 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기준」에 의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콘칼로리미터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소재의 가열 시 발생되는 열방출률을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어 대상 시험체가 복합재 료인 경우, 가열면 내부의 가연성 소재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의 재난에 의한 다수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련된 모순된 화재안전기준 전반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관련법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현재 6층 이상(22 m 이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나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되어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 하는 건축물에 가연성 외부마감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건축뮬 출 입구와 탈출구가 동일하여 문제가 된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확산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건축 법 상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는 등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 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서 건축물이 화재와 농연의 확산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 지하층 및 3층 이상 층에 층간 방화구획하던 것 을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 하도록 강화하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건축법을 대폭 강 화하였다.

 

3.2.3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 스 발생 및 화재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감재료를 말한다. 가. 불연재료 한국 산업규격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 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 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 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실험용 쥐 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한국 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 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열량이 8 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 200 kW/㎡를 초과치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 하는 방화 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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