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 는 면 (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이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국민주택중) 경우 민간주택건설사업자 가 건설하는 60㎡ 초과, 84㎡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한다(‘2009 주택업무 편람). 실제 법령상에서 ‘소형주택’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84㎡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어야하는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이다. 구분기준 관련법령 주거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4㎡ 85㎡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정법2) 90%이상 10%이하 도촉법3) 80%이상 20%이하 주택 재개발사업 도정법 80%이상 20%이하 도촉법 60%이상 40%이하 주택 재건축사업 300세대이상 20%이상 40%이상 40%이하 300세대미만 60%이상 40%이하 [표 2-2] 주택사업별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4) 2)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도촉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 ‘저가 · 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에 관한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7’ - 19 - 좀 더 구체적인 소형주택 관련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전용면적 60㎡ 또는 84㎡ 를 소형주택으로 정하고, 주택사업별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에 따라 주 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준주택 제도 등과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 20 - (2) 도시형 소형주택의 유형 ① 도시형 생활주택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책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 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유 형을 구분하였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요특성 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규모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인허가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해야 함 유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구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주거전용면적 84㎡이하 12㎡-13㎡ 7㎡-20㎡ 거실구성 투룸 이상 원룸 (욕실제외) 원룸 (취사, 세탁, 휴게실, 공동사용) 용도구분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 2-3] 도시형 소형주택의 유형별 차이점5) 5) 국토해양부, 2010,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정책에서 발췌 - 21 - ② 준주택 준주택의 정의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준주택의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2조 1항 제3호),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15호) 등이 있다. 준주택 법령개정 주택법 제2조에 ‘준주택’ 용어가 신설됐으며,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및 공동 주택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주택’ 용도로 분류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되므 로, ‘노유자시설’6)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항목 주요내용 주택기금 지원 - 건축비의 최대 50% -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해도 지원 건축 가능지역 확대 - 상업, 준공업 지역도 가능 오피스텔 규제 완화 -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 폐지 검토(전용85㎡초과) 주거환경 개선 - 세대 간 경계벽 및 주택 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 -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설치 -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이상 환기창 설치 - 소음에 관한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로 적용 [표 2-4] 준주택 제도 및 추진계획(안) (2010.1.26) 국토해양부 준주택 제도의 기본방향은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이 기존 공동 주택보다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는 것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준주택 건설을 허용하여 1-2인 가구의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 활성화와 건설비용 절감을 6)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시설, 영육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이와 유사한 시설 노인 복지 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이와 유사한 시설 장애인 시설 : 장애인 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 시설, 점자 도서관. - 22 - 인구 구성비 추이(1960~2010) 0 20 40 60 80 100 60년 70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 동부 읍부 면부 수도권 특광역시 위해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항목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차 대수 규정 완화 및 지자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 적용할 수 있다. 도시형 소형주택을 어느 정도 규모 이하까지를 도시형 소형주택의 개념으 로 정의해야 하는지를 면적의 경계로만 결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한, 앞의 연구사례들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면적 기준만을 가지고 소형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에서 정한 것을 바탕으로 도시형 소형주택을 84㎡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선정하여 사례분석 및 연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도시형 소형주택의 개발배경 국내 수도권지역의 집중현상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2000년 21,354천 명인 전체인구의 46.3%에서 20005년 22,767천명인 전체인구의 48.2%로 2010에는 23,616천명인 전체인구의 49.0%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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