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 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신촌 롤링스톤즈 락카페 화재, 경기도 성남의 카라파라 호프집 화재 및 인천 시 인현동 라이브호프집(히트노래방) 화재 등의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 한 사고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9년 10월 30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가건물에서 발생 한 화재로 호프집과 당구장에 있던 10대와 20대 청소년 등 손님 56명 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 날 불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의 내부수리 중에 발생하여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확산되 었다. 이 때문에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찾아 헤매던 많은 청소년들이 죽 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날 50여 평 규모의 생맥주집은 120명이 혼잡하 게 북적였고, 내부구조는 탁자와 의자들로 가득 차 있어 통로가 비좁게 되었다. 이 때문에 화재사고 당시 미처 대피할 통로를 찾지 못해 인명 피해가 더욱 컸다. 이 화재는 지하 히트노래방 내부공사 후 청소작업 도중, 작업자들이 시너와 석유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불이 붙는가 알아 보려고 바닥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발화되었으며, 당일 도 장공사시 체류된 유증기가 인화되어 폭발적인 화염확산이 진행되었다. 가연성 내장재(우레탄폼) 시공으로 유독가스 및 급격한 연소 확대되며 계단 및 피트를 통한 농연과 화염이 전파되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불장난으로 밝혀졌지만 대형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우레탄폼 이라는 가 연성 내장재이다. 히트노래방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우레탄폼 등 합성수지를 건축물 내장재 및 장식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다 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 49분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냉동 물류 창고 화재로 창고에서 일하던 57명 중 40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지하 1층 모서리 끝에 위치한 기계실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었으며, 내부 벽면과 천장 모두가 10 cm 두께의 우레탄폼으 로 설치되어 불이 더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 명피해가 컸다. 우레탄이 타면 시안화가스가 발생하는데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에 악용한 독가스 중 하나이다. 이천시 냉동 창고 대형 참 사 이후 소방청(구,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기능 및 성능 등에 지장 을 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소방 관련법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천 냉동 창고 화재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내・외장자재로 사용되었던 샌드위 치패널이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코리아 2000 냉동물류창고는 스티로폼 이 내장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 건설된 건축물로 이런 장소에서 화재 가 발생될 경우‘불쏘시개’와 다름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 등 내부 마감재료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18일 ‘창고 바닥면적 3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 이상인 건축 물’에 대해서 난연성 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화재들과 대다수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대형인명피 해의 원인은 내장재 연소에 따른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 화기 취급 부 주의, 건물내부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시설의 미비 및 관리 부실 등 저 마다 다양하지만 그 중 실내 내장(장식재)에서 발생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는 화재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 상으로 부각되었다. 일련의 화재는 내장재 관련 규정의 불합리와 규제 의 시기 적절성 등에서 실내 내장재(장식재)로 사용되는 각종 재료 등 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물성이 다양하고, 가공이 용이한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고분자 물질은 대부분이 합성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물질이며1) 전기, 전자 및 기계 그리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 재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 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되는 분야에서의 제품 출시 이전에 화재안 전성에 대한 사전 연구가 무시되고 해당 당국에서의 시기적절한 안전규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기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가정 내 생활공간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 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 인테리어가 유행하면 서 관련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중 소비자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 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 가연성 합성수지 단열벽지(이 하 폼블럭)가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폼블럭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짧은 공사기간의 장점과 충격 완화와 방음, 또한 단열과 결로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제품 생산업체 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TV 홈쇼핑 등에서 널리 홍보하며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폼블럭의 주재료는 폴리에틸렌 가연성 합성 수지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로 일반인들이 널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3)

 

1.2 연구의 목적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건축 내장재 관련 화재 사례를 조사하면,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건축물 실내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초 고층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건물들이 늘어나 면서 화재시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 나 통상적으로 건축물 화재에서 연소 확대의 주 원인은 실내마감재의 표 면 연소로 인한 연기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복사 열로 급격히 화염이 확산된다. 특히 건물내에서 각 실로 연결되는 계단, 복도 등의 마감재료가 가연성인 경우 화재시 복사열에 의해서도 쉽게 연 소 확대되어 한순간에 전체 건물로 화재가 전파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더욱이 실내 마감의 인테리어 효과 및 고급화 추세에 따라 합성재의 혼합 등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복합 재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외관의 수려함이나 견고성 등 많은 효과를 표방 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가 불에 잘타는 재료를 포함하고 있어 작은 화염 이나 복사열에 의해서도 쉽게 불이 붙고 화염이 확산되어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 있다. 5) 현재 폼블럭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병원, 어린이집, 음식점, 사무 실 등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폼블럭이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고는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화기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장소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실내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 어 직접 화기를 취급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더욱 이 폼블럭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난연'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다고 소비자들에 제품을 홍 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현 법령 체제에서 내장재 성능기준을 적용하는 시험에 있어서 방출발 열량, 화염전파속도, 발열량, 가스유해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건축 재료의 불연성을 시험하는 KS F ISO 1182와, 열방출률 등 연소성능 을 평가하는 콘칼로리미터법인 KS F ISO 5660-1, 건출물 마감재료의 가 스 유해성을 측정하는 KS F 2271에 의한 일부 시편의 연소여부를 측정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적용재료가 내장재에 한정되어 있어 구조체 밀착제는 무기질재료 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버렸고, 구조체 밀착재료 표면에 덧붙이는 실내마 감・장식재(인테리어재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연성과 화염전 파속도가 빠른 플라스틱계열 재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내장재 시장이 형성되어 화재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새 롭게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벽지 개념의 폼블럭은 폴리에틸렌 가연성 합성수지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소 방 관계법령 , 건축 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명확하게 규 제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요건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폼블럭에 대하여 KS F ISO 5660-1 연소 성능시험(콘칼로리미터법) 및 FTIR을 통한 가스유해성시험, KS F 2884 건축 재료의 화염전파시험, ASTM E 662-09 고체재료에서 생긴 연기의 특정 광학밀도 표준시험, 및 방염시험을 통하여 연소의 종합적 위험 평가 요소인 착화온도, 착화시간, 열방출 특성, 연기밀도, 가스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한편, 소방 관계법령, 건축 관계법령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령 등 건축물 내부 마감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 및 진행방법 건축물 내부마감재의 화재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화재시의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50 ㎾/㎡ 상당의 강한 복사열에 노출되었을 때 열방출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연소성 능시험(콘칼로리미터법) 및 일정 복사열을 가했을 경우 수직방향의 재 료표면으로부터 화염전파 속도를 측정하는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 을 비롯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재실자의 피난활동을 제한하는 정도 를 평가하는 연기밀도시험 및 인체에 유해한 연소가스를 평가하는 가스 유해성시험, 재료의 소형 시편이 가지고 있는 불꽃에 대한 저항성을 평 가하는 방염성능시험 등이 국내・외에서 각각의 시험 취지에 따라 활용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나의 구조체로서의 연소성능을 평가하는 축소된 실규모 화재시험도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화재연소시험을 통한 폼블럭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그림 1-1〉의 Flow-chart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진행하였 다. 첫 번째로, 벽지 개념의 폼블럭에 대한 주택 및 다중이용업소의 사용 실태를 조사·연구하는 한편,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국내・외의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화재 연소시험을 통하 여 폼블럭의 화재위험성을 분석 접근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각종 화재 연소시험을 통하여 폼블럭의 화재위험성을 평 가・분석하고자 한다.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폼블럭 중 일반 폼블럭과‘난연’성능이 있다고 판매하는 난연 폼블럭을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시험을 통해 열방출률 등 연소성능 시험과 가스분석 방법이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동시에 여러 성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연소가 진행되는 동 안 실시간으로 농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부각7)되면 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 푸리에 변 환 적외선 분광법)를 이용한 가스 유해성 분석을 통해 폼블럭의 화재 위험성을 분석한다. • 국제해사기구(IMO) 및 철도차량기술기준 등의 수직방향의 내장 재 료 및 물품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ISO 5658-2 : 1998 Reaction to fire tests - Spread of flame-Part2 : Lateral spread on building products in vertical configuration을 기초로 작성한 한국 산 업표준인 건축 재료의 화염전파시험 방법(KS F 2844)에 의한 연소시험 을 통해 폼블럭의 연소성을 분석하여 그 화재위험성 및 실내마감 재료 의 적합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재실자의 피난활동을 제한되는 정도 를 평가하는 연기밀도시험과 방염시험을 통하여 실내 인테리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폼블럭의 화재안전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끝으로, 이런 일련의 현장 조사, 유사 선행연구 검토, 각종 관계법령 검토·분석 및 화재연소 시험결과를 통하여 ‘폼블럭’의 방화성능기 준 및 시험방법 등의 개선 및 규제 방안에 대하여 제품에 특성에 맞는 안전요건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폼블럭 실내마감재의 화재위험성 및 화재사례 2.1 폼블럭에 대한 고찰 2.1.1 폴리에틸렌 폼(Polyethylene Foam, polyolefin foam) 폴리에틸렌 폼(PE폼)은, 흡수성이 낮아 저온에서의 취성파괴(Brittle Fracture, 재료가 외부의 힘에 의해 거의 소성 변형을 동반하지 않고 파괴되는 것, 고강도 재료일수록 취성적 파괴가 잘 나타난다)가 쉽지 않으며, 자르거나 깎기 등 2차 변형이 쉽고, 또 가요성(flexibility, 탄성 체가 외부로부터 회전력을 받았을 때 휘는 성질)을 가지면서 압축 강도 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58년에 고발포의 무가교 압출 제조법 이 Dow Chemical(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1960년 Expanded Rubber(영 국)에서 질소 함침 발포법이 적용되었으며, 발포제(blowing agent)를 사 용하는 PE폼 제조법은 1962년에 일본의 후루카와 전공에서 개발하였다. 이후 다양한 PE폼 제조법이나 프로세스 개발이 진행되었다. PE폼의 원재료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등이 사용되고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VA)나 에틸렌-프로 필렌 공중합체(ethylene-propylene copolymer)도 이용된다. 발포제 (blowing agent)로 분해형 유기계 또는 탄화수소 가스나 불활성 가스 등 이 주로 사용되는데, 분해형 유기계에서는 아조디카르보아미드(ADCA) 나 N, N-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N, N-Dinitrosopentamethylene tetramine) 등이, 탄화수소 가스에서는 부탄이나 펜탄 등의 탄화수소류 (hydrocarbon) 또는 할로겐화 탄화수소류(halogenated hydrocarbon), 불 활성 가스(inert gas)계에서는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나 질소 (nitrogen)등이 사용된다. 가교발포법(closs - linking method)에 있어서의 가교제(cross-linking agent)로는, 다이큐밀퍼록사이드(DCP) 등 유기 과 산화물계(Organic peroxide)가 주로 사용된다. MSDS를 참조한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폼의 조성을 〈표 2-1〉에 나 타내었으며, 은 일반적인 폼플럭 제조 공정이다.

 

방사선 조사 폴리에틸론 폼(irradiated polyethylene form)은 가교제 대 신 전자선(주로 γ선)을 조사하여 폴리에틸렌을 가교시키는 방사선 중 합1)으로 생산되며 내마모성이 기존 폴리에틸렌 폼에 비약적으로 향상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 고분자는 항장력, 내열성, 내스트레스크랙킹성 등이 향상된다. 폴리에틸렌 폼의 분해온도는 약 400 ℃로 150 ℃ 이상의 온도는 되도 록 피하도록 요구되며 분해생성물은 탄화수소류(hydrocarbon), 일산화탄 소(carbon monoxide) 등이며 소량의 암모니아(ammonia)도 생성된다. 화재 시 적용되는 소화약제로 CO2, H2O, Foam, 건식 분말소화약제 등이 있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고분자 물질의 난연성(fire retardant)을 부여하는 방법은 내열성 고분자(heat resistant polymer)를 제조하는 방법, 난연 성분을 고분자 구조 내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 난연제(flame retardant)를 고분자 내에 물리적으로 첨가하는 방법, 난연 코팅 및 페 인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난연제는 첨가형과 반응형 난연제로 구분할 수 있다. 반응형 난연제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에 주로 사용되며 첨가형 난연제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사용된다. 난 연 거동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불연성 기체를 방출하거나 연소성 기체 및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하거나, 연소열을 줄이는 방법으 로 연소 속도를 줄이는 방법, 충진제로서 유리강화섬유 및 인계 화합물 을 사용하는 방법, 물질의 열전도도나 물질의 비율을 증가시켜 난연 성 능을 얻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할로겐화물 난연제는 반응성 높은 라디칼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인계화합물은 char를 형성하여 분해반응을 억제한다. 무기 금속제 난연 제는 수산화알루미늄, 산화안티몬, 수산화마그네슘 및 붕소를 함유하는 화합물 등이 있으며 분해되어 H2O, CO2, SO2, HCl과 같은 불연성 기체 를 방출하며 대부분 흡열반응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난연성 폴리올레 핀계(폴리에틸렌) 수지는 난연제를 다량으로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할로겐계 난연제가 사용된다.

 

2.1.2 벽지 가. ‘벽지’의 정의 ‘벽지’란 실내의 벽·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인테리어 필름)를 포 함한다. 나. ‘벽지’의 구성 벽지는 구성하는 구성 물질에 따라 벽지의 종류가 달라진다. 실크벽지는 재료 층이 PVC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질감이 좋고 물걸레질이 가능하나 통풍 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또한 종이가 재료층의 구성 물질이면 합지 벽 지라고 하며 가격이 실크벽지에 비해 저렴하며 통풍성이 좋은 장점은 있으나, 내구성이 낮고 물걸레질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단열 기능이 있는 단열 가교 PE폼을 재료층에 사용하면 단열벽지라고 한다.

 

다. ‘벽지’ 관련 법령 ‘벽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약칭‘전기생활용 품안전법.)상‘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돼 관련 안전 및 표시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 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 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 용품으로서 생활용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 수입업자가 당해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벽지’는 생활용품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 195호(2018. 6. 29)에서는 벽지의 안전기준 을 규정하고 있고 벽지의 안전요건은 〈표 2-3〉과 같다.

 

위에서 명시된 난연성 규정을 살펴보면 난연성 시험은 소방청 고시 제 2017-1호(2017.7.26.)호 「방염성능기준」제4조에서 규정한‘얇은 포’측 정기준과 동일한 시험방법 및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폼블럭이 벽 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이 폼블럭을 벽지에 포 함시키지 않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 2016. 8.31). 3)

 

2.1.3 단열벽지와 폼블럭 단열벽지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 2-3〉과 같으며, 벽면과 인접하 는 점착 이형지 상부로 은박 PET(또는 알루미늄), 단열 가교 PE폼, 장 섬유부직포, 벽지필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3층(점착 이형 지-단열 가교 PE폼-벽지필름)구조에서 9층 구조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이다.

 

단열벽지 재료층의 단열 가교PE폼의 구조상 단열별지는 실크 벽지나 합지 벽지에 비해 상당히 두꺼운 1 cm 내외의 두께를 가지며 〈그림 2-4〉와 같이 폼블럭과 일반 단열벽지로 구분된다.

 

단열 가교 PE폼 내부에 존재하는 각각의 Cell 안에는 공기층이 들어 있으며 이 공기층은 공기나 습기를 투과시키지 않아 단열(전도열 차단), 방음, 방진, 방습 기능을 가지게 되고, 저방사 보온 단열재인 알루미늄 또는 은박PET 필름은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져 복사열 차단 기능을 이용한 것 이며, 폴리에스터 재질의 장섬유부직포 또한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층이 단열 기능을 한다. 박리지(release paper)는 점착 테이프(adhesive tape)의 점착면을 보호 하기 위해 뒷면에 붙인 이형지라고도 한다. 점착테이프, 감압 접착지· 라벨·실 등의 점착면에 접촉시켜 면을 보호하거나, 사용할 때는 벗겨 내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표면가공이 되어 있으며 크라프트지(紙) 의 한쪽 면이나 양면에 실리콘수지에멀션을 칠해서 만든다. 장섬유는 필라멘트(filament) 1개의 섬유가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 그 중 화학섬 유의 경우는 장섬유나 단섬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레이온· 나일론·폴리에스터 등 모든 화학섬유에 장섬유를 만들 수 있다.

 

2.2 폼블럭 실내마감재의 사용현황 및 화재위험성 겨울철을 앞두고 우수한 단열효과로 판매가 활발한 폼블럭은 주로 PE 재질과 단열폼으로 구성된 벽돌 느낌의 벽지로 여러 크기와 색상의 제품이 출시돼 있으며 시공이 간편하다. 단열필름, PE 접착층, 발포 단 열폼, 접착층 등 1 ㎝ 두께의 다양한 소재로 구성돼 단열과 방음효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완충재 기능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 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게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방염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화재로 인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단독 주택은 소방관련 법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은 사각지대 로 남아 있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폼블럭과 같은 가연 성 실내마감재에 대한 사용 및 설치에 규정이 없어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연재 의무사용 규정이 건축 준공시 구조 체에 부착되어 외부로 나오는 표면재료에 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검사시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 구조체의 심재, 즉 단열재는 화재안전 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기질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으며 심재를 보호하는 표면재료는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불연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건축 준공 후 건축물 구조체 밀착재료 마감에서 내부공간을 장식하는 실내건축공사가 이어지는데 이때 사용 재료에 대한 합당한 규제가 건축 관계법령, 소방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공이 용이하고 외견 상 화려한 유기질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재안전성능 확보 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4)

 

2017년 2월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최근 단열 성능을 강조하며 미관 도 중시하는 DIY 인테리어 제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폼블 럭에 대한 특별 취재를 하였다. “단열 벽지‘폼블럭’불나면 유독가스 주범”이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요즘 일반 가정에서 도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벽지 이른바‘폼블럭’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폼블럭은 불에 쉽게 타는 데다 화재시 유독가 스까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정 내 화재를 가상해 폼블럭에 대해 간이 화재시연을 실시하였다. 화재시험 시연에서 폼블럭에 불을 붙이니 급격하게 불이 번지더니 1분도 안 돼 검은 연기를 내품으며 전 체가 녹아내렸으며, 정확한 측정에 의하지는 않았지만, 연기에는 일산 화탄소를 비롯해 아황산가스 등 수많은 유독물질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고 밝히면서 폼블럭이 소방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방염 처리한 제품도 없고, 주방과 난방기 주변에까지 무분별하게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방송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위기 전환용 및 인테리어용품 등의 다양한 이유로 향초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환기 및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향초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 다. 향초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향초(촛불)를 켜놓은 상태로 잠 을 자거나 외출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 의 발생원인은 향초 불꽃과 향초 주변 가연물과의 접촉 등의 일상생활 속의 부주의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초로 인한 화재 사고는 전체 화재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사망자 발생 원인분석 시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8) 향초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지난 2011년 12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외벽을 타고 상층의 다른 세대 창문을 통해 유입된 유독한 가스로 상층 거주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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